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25조의3(가족돌봄휴가)
① 직원은 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장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매학년도 8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사용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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