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
| ②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 1. | 융합과학연구소 |
| 2. | 에너지환경연구소 |
| 3. | DTina연구소 |
| 4. | 다약제내성난치암융합연구소 |
| 5. | 국제융합기술협력선도센터 |
| ③ | 다음 각 호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 1. | 융합과학연구소 |
| 가. | 소재 합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관한 융합연구 |
| 나. | Dual Degre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제공동 학위과정 및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
| 다. |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외 산학연 협력 과제의 기획 및 수행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2. | 에너지환경연구소 |
| 가.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순환 연구 인프라 구축 |
| 나. |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핵심 소재 및 부품 연구 수행 |
| 다. | 지역연계형 에너지환경 교육과정 개발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3. | DTina연구소 |
| 가.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연구 수행 |
| 나. | 유전체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다. | 질병예측·예방·진단 및 치료물질 개발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4. | 다약제내성난치암융합연구소 |
| 가. | MRCRC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분석평가 수행 |
| 나.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
| 다. |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위탁연구사업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5. | 국제융합기술협력선도센터 |
| 가. | 글로벌 공동학위 기반 구축 |
| 나. |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및 국제 교류 생태계 확장 |
| 다. | 국제융합기술 실용화 연구 기반 확장 |
| 라. | 연구원 운영 행정 지원 |
| 마. |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④ | 각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
| ⑤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