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24일)

제3조(기구)
①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②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1. 융합과학연구소
2. 에너지환경연구소
3. DTina연구소
4. 다약제내성난치암융합연구소
5. 국제융합기술협력선도센터
③ 다음 각 호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과학연구소
가. 소재 합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관한 융합연구
나. Dual Degre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제공동 학위과정 및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다.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외 산학연 협력 과제의 기획 및 수행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에너지환경연구소
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순환 연구 인프라 구축
나.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핵심 소재 및 부품 연구 수행
다. 지역연계형 에너지환경 교육과정 개발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DTina연구소
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연구 수행
나. 유전체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다. 질병예측·예방·진단 및 치료물질 개발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다약제내성난치암융합연구소
가. MRCRC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분석평가 수행
나.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다.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위탁연구사업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국제융합기술협력선도센터
가. 글로벌 공동학위 기반 구축
나.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및 국제 교류 생태계 확장
다. 국제융합기술 실용화 연구 기반 확장
라. 연구원 운영 행정 지원
마.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각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⑤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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