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장 및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3. | 위원 및 간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5.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열거된 연구소 및 센터의 순서로 소장 및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