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범은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표창하기 위한 학술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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