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범은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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