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범은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심사대상)
① 학술상의 각 부문별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0.>
1. 특별상 : 최근 1년간 국내ㆍ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실적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2. 연구업적 부문 : 본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인문ㆍ사회계열, 자연ㆍ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의ㆍ치의학계열)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연구실적이라 함은 학술논문, 저서, 공연전시(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예ㆍ체능계열)를 말한다. <개정 2026.2.24.>
3. 산학협력 부문 : 산학협력 부문의 심사대상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 및 각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2. 29.>
② 학술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상부문이 상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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