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범은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6조(심사절차)
①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②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③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 및 각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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