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24일)

제4조(승진임용의 원칙)
직급별 승진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1.6.29., 2003.9.1., 2004.2.1., 2004.3.22., 2005.1.20., 2011.9.26., 2014.7.30.>
1. 3급 이상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2. 4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26.2.24.>
3. 5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26.2.24.>
4. 6급으로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임용일 기준 최근 3개년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전체 직원 중 하위 1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23. 5. 24., 2026.2.24.>
5. 7급 이하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신설 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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