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승진보류)
①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진보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26.2.24.>
1. 1~3회 미달자 : 각 6개월간 승진보류 <개정 2026.2.24.>
2. <삭제 2026.2.24.>
② 승진보류는 직원인사규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승진이 보류된 승진일의 차승진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9.26.>
③ 제4조제4호에 따른 승진보류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진임용일 기준 최근 3개년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42점 이상인 자는 승진임용을 보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4.>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승진보류자에 대하여 직원인사평가 검토위원(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진임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본조신설 1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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