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24일)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1.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2. 평정 구분
가.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나.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다. <삭제 2018.2.28.>
3. 평정기간 : 매년 12월, 6월 중 <개정 2026.2.24.>
4.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6.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48점 이상 또는 39점 미만인 경우, 해당자 전원에 대하여 직원인사평가 검토위원(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2.24.>
②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1. 부팀장 및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2025.2.20.>
2.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3. <삭제 2018.2.28.>
4. 일반직, 기술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원무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2022.8.19.>
5. 기능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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