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24일)

제8조(종합평정)
① 종합평정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5.1.20., 2011.9.26., 2016.11.28.>
1. 근무성적평정
2. 교육ㆍ연수평정
3. 가점(포상,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우수) <개정 2026.2.24.>
4. 현 직급 경력평정(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함)
5. 감점(징계, 무단결근)
6. <삭제 2016.11.28.>
7. 부서평가(대학 직원에 한함) <신설 2026.2.24.>
8. 관계성평가(대학 직원에 한함) <신설 2026.2.24.>
9.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번호개정 2026.2.24.>
② 종합평정은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시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정의 점수산정 및 가점ㆍ감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가점으로 인하여 종합평정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점수는 종합평정점수 만점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6.2.24.>
[본조신설 1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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