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계정을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2026.2.24.> |
| 1. | <삭제 2026.2.24.> |
| 2. | <삭제 2026.2.24.> |
| 3. | <삭제 2026.2.24.> |
| ②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계정을 인증하기 위해 제1항의 비밀번호 외에도 다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 ③ | 책임자는 비인가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5회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