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책임자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7.12.29., 2023. 12. 29.> |
| 1.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
| 2.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
| 3. | <삭제 2026.2.24.> |
| 4. |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인증정보(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등) <신설 2023. 12. 29.> |
| ②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그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개정 2026.2.24.> |
| ③ | 책임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2.29.><번호개정 2023. 12. 29.><개정 2026.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