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반출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24.8.12.> |
| ② |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6.2.24.> |
| ③ | 진열장의 개폐, 유물수장고와 유물정리실의 출입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 ④ |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열람, 복제, 촬영 이미지 등의 사용 허가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료 책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2.24.> |
| ⑤ | 유물의 수집은 구입과 기증으로 나누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