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대외 대학 평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평가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