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연구처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4.>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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