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지원한다.
1.
대외 평가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외 평가의 지표 및 정량 ㆍ 정성 실적 분석에 관한 사항
3.
대외 평가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