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지원한다.
1. 대외 평가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외 평가의 지표 및 정량 ㆍ 정성 실적 분석에 관한 사항
3. 대외 평가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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