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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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