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7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