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8조(실무위원회)
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수행과제별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수행과제 및 과제별 담당 부서는 [별표1]에 따르며, 실무위원회는 수행과제별 업무 추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