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1조(운영세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 수행의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