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조(구분)
① 연구기관은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로 구분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09.6.25., 2011.8.31.>
1. 부설연구소라 함은 학교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적합한 학술진흥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이 규정 및 직제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삭제 2011.8.31.>
3. 국가지원연구센터라 함은 대형국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이 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② 전항 제1호의 부설연구소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단계 연구기관으로 일반연구소를 둔다. <삭제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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