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4조(설치신청)
①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교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류를 연구처 연구혁신1,2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립 근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09.6.2., 2011.8.31., 2012.2.1., 2021.12.17., 2024.3.27., 2026.2.24.>
1. 설립목적 및 취지
2.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4. 공간ㆍ시설ㆍ인력확보계획
5. 참여교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6. 연구소(센터) 규정(안)
② 전항 제6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1. <삭제 2011.8.31.>
2. 목적
3. 소재
4.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8. 재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8.31.>
10. <삭제 2011.8.31.>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