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설치승인)
①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연구처 연구혁신1,2팀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③ <삭제 2008.6.4.>
④ <삭제 2011.8.31.>
⑤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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