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7조(임원)
① 각 연구소(센터)에는 소(센터)장 이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② <삭제 2011.8.31.>
③ 임원은 해당 연구소(센터)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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