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7조의4(위원회)
① 연구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소(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1.8.31.]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