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0조(사업보고)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2012.2.1., 2019.10.24., 2024.3.27., 2026.2.24.>
1.
외부기관의 기부금에 의한 연구
2.
기술지도 또는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3.
세미나ㆍ강습회 등의 개최
4.
그 밖의 중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