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1조(규정개정 등)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②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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