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2조(재정)
① <삭제 2011.8.31.>
② <삭제 2011.8.31.>
③ 회계연도 및 결산은 우리 대학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운영지침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11.8.31.>
④ 연구기관 운영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⑤ 국가지원연구센터에는 대응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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