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4조(조사와 지시)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의 변경, 기구의 개편, 운영방침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 조사 및 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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