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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① 정부지원사업 및 교내연구기관에 의해 추진 중인 연구 및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② 검토대상 사업군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분석에 관한 사항
③ 사업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사업군의 사업운영 효율성 및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조정 방안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에 관련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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