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6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