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3조(사업)
사업단은 대학본부, 대학원,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실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2.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3.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전문인력(석사·박사) 교육 운영 및 지원
4.
사업단 산하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사업의 기획·발굴 등 <신설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