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3조(사업)
사업단은 대학본부, 대학원,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실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2.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3.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전문인력(석사·박사) 교육 운영 및 지원
4. 사업단 산하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사업의 기획·발굴 등 <신설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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