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
| ② | 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가. |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수행 |
| 나.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다.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 라. |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 마. | 대학본부, 대학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
| 바. |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2. | 센터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 | 센터장은 각 센터를 운영하고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