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하부조직)
①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1. 교육과정지원센터
2. 실용화지원센터
3. 창업교육지원센터
4.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신설 2024.8.12.>
5. 사업지원팀 [번호개정 2024.8.12.]
②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지원센터
가. 과학기술성과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나.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지원
다.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정책 전공 운영 및 지원
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정책자문단 운영 및 지원
사. 그 밖의 교육과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실용화지원센터
가.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실용화 전공 운영 및 지원
다. 실용화자문단 운영 및 지원
라. 그 밖의 실용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지원센터
가. 과학기술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창업 전공 운영 및 지원
다. 창업자문단 운영 및 지원
라. 그 밖의 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신설 2024.8.12.>
가. 첨단제조 융합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나. 첨단제조 융합 분야 교육 및 취창업 활동 연계 지원
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지원 허브 운영
라. 그 밖의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지원팀
가.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다.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라.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마.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사. 협력기업 관리, 사업홍보 및 확산
아. 위원회 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자. 그 밖의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8.12.]
③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지원팀에는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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