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이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지역 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 2. | 특화산업(디지털헬스케어, 첨단기계 등) 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 3. |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 4. |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 5. | 그 밖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
| ③ |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는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학원 교학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2026.2.24.> |
| ④ |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위원장은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구산학부총장, 사업단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24.> |
| ⑨ |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⑩ | 그 밖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