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7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사업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3.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사항 사전 검토
7. 그 밖의 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사업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사업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⑩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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