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컨설팅위원회(이하 "사업컨설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② | 사업컨설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사업단의 사업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
| 2. | 특화산업(디지털헬스케어, 첨단기계 등) 분야 협력기관의 공동사업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 3. |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 ③ | 사업컨설팅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사업컨설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⑧ | 그 밖에 사업컨설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