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9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개발위원회)
① 사업단의 과학기술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교육 과정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이하 "교육과정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위원은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과정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⑦ 그 밖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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