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사업단의 과학기술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과정의 정합성과 교육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⑥ |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⑦ | 그 밖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