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1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성과관리위원회(이하 "사업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센터장,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사업성과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⑦ 그 밖의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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