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2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지원금 <개정 2024.4.30.>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특화산업 분야 산학협력기업의 지원금
5.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6.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