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3조(사업비 등의 관리)
①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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