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7조(해산)
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해산을 신청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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