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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