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