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이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