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4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연구실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1.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3. 연구실별 환경안전관리 유형의 표준화
4.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의 관리
5.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6. 연구실 안전시설 및 비상탈출장치의 설치, 유지와 보수
7. 응급진료기관 지정 및 비상 연락처 확보
8.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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