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안전관리조직)
①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은 해당 캠퍼스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19.8.29.>
②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연구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3.11.14.>
③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로 하며, 연구실 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14., 2019.8.29.>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3.11.14., 2015.8.28., 2019.8.29.>
⑤ 연구실 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11.14.>
⑥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팀에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3.11.14., 2017.4.28.>
⑦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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