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5.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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